문서보기 - 조심 2009서0257, 2009. 3. 31.
문서번호 조심 2009서0257, 2009. 3. 31.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