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서0068, 2009. 8.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서0068, 2009. 8. 17.  [소액]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