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서0068, 2009. 8.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서0068, 2009. 8. 17. [소액]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