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부2980, 2009. 10.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부2980, 2009. 10. 8. [소액]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