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부2980, 2009. 10.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9부2980, 2009. 10. 8.  [소액]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0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