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부2968, 2009. 10. 8.
문서번호 조심 2009부2968, 2009. 10. 8.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0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