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부2632, 2009. 10. 21.
문서번호 조심 2009부2632, 2009. 10. 2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보유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