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부1252, 2009. 7. 7.
문서번호 조심 2009부1252, 2009. 7. 7.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