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구3505, 2009. 12. 3.
문서번호 조심 2009구3505, 2009. 12. 3.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도 평가함이 정당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