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52, 2010. 5. 18.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52, 2010. 5. 18.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관세
각하
결정일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