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37, 2010. 2. 18.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37, 2010. 2. 18.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102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HSK 8544.20-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