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35, 2010. 4. 13.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35, 2010. 4. 13.

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