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26, 2010. 4. 2.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26, 2010. 4. 2.

ㅇㅇㅇ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ㅇㅇㅇ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