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101, 2009. 12. 31.

문서번호 조심 2009관0101, 2009. 12. 3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 2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