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29, 2010. 6. 23.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29, 2010. 6. 23.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