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21, 2009. 8. 12.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21, 2009. 8. 12.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임(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9.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