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21, 2009. 8. 12.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21, 2009. 8. 12.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임(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9.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