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04, 2009. 12. 16.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04, 2009. 12. 16.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