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관0001, 2010. 5. 28.
문서번호 조심 2009관0001, 2010. 5. 2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10.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