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91, 2009. 3. 30.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91, 2009. 3. 30.
종교용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