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52, 2009. 7. 31.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52, 2009. 7. 31.
건축물 신축 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