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1016, 2009. 12. 21.
문서번호 조심 2008지1016, 2009. 12. 21.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등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0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