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958, 2009. 6. 29.
문서번호 조심 2008지0958, 2009. 6. 29.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9.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