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647, 2009. 9. 24.

문서번호 조심 2008지0647, 2009. 9. 24.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그 등기일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