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624, 2009. 5. 19.
문서번호 조심 2008지0624, 2009. 5. 19.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9.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