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576, 2008. 11. 4.

문서번호 조심 2008지0576, 2008. 11. 4.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조사하여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본 것은 정당함(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