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397, 2008. 11. 25.
문서번호 조심 2008지0397, 2008. 11. 25.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공사착공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