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392, 2008. 7. 29.
문서번호 조심 2008지0392, 2008. 7. 29.
족구장 및 테니스장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운동시설용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