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329, 2008. 10. 27.
문서번호 조심 2008지0329, 2008. 10. 27.
등록세를 3배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8.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