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329, 2008. 10. 27.

문서번호 조심 2008지0329, 2008. 10. 27.

등록세를 3배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8.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