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204, 2008. 7. 9.

문서번호 조심 2008지0204, 2008. 7. 9.

처분청의 용도폐지 및 불하 거부와 그 토지상의 주택소유자와 법정분쟁으로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