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127, 2008. 9. 24.

문서번호 조심 2008지0127, 2008. 9. 24.

건축주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건축주가 체납한 지방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8.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