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055, 2008. 6. 25.
문서번호 조심 2008지0055, 2008. 6. 25.
종교단체의 사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