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지0010, 2008. 6. 27.

문서번호 조심 2008지0010, 2008. 6. 27.

유흥주점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