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3240, 2009. 2. 16.
문서번호 조심 2008중3240, 2009. 2. 16.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