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2457, 2008. 11. 20.

문서번호 조심 2008중2457, 2008. 11. 20.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