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2123, 2008. 9. 3.

문서번호 조심 2008중2123, 2008. 9. 3.

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건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