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02, 2005. 4. 2.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02, 2005. 4. 2.
물품에 대해 HS8517.50호를 적용하는 시점이 관세청에서 유권해석을 취소하도록 세관에 통보한 날인지 공식적으로 쟁점물품을 HS8517.50-9000호로 결정하여 대외홍보한 날인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