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1701, 2008. 10. 28.

문서번호 조심 2008중1701, 2008. 10. 28.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