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0713, 2008. 11. 7.

문서번호 조심 2008중0713, 2008. 11. 7.

제공받은 공사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공사진행율에 의거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8.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