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0392, 2008. 7. 24.

문서번호 조심 2008중0392, 2008. 7. 24.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명의신탁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에 따라 주식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8.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