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8중0070, 2008. 2. 11.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8중0070, 2008. 2. 11.  [소액]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세액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