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4030, 2009. 3. 13.

문서번호 조심 2008서4030, 2009. 3. 13.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