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815, 2009. 9. 17.

문서번호 조심 2008서3815, 2009. 9. 17.

청구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4.28% 지분)을 반납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0.53% 지분)을 교부받고 그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중 일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 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9.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