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783, 2009. 6. 4.

문서번호 조심 2008서3783, 2009. 6. 4.

(1)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인용)

양도 취소

결정일 200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