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773, 2009. 10.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08서3773, 2009. 10. 21.  [소액]

조부와 조모로부터 재산을 순차적으로 증여받아 증여세가 합산과세된 경우, 조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수증자의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증여세산출세액을 조모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조부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