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727, 2009. 3. 9.

문서번호 조심 2008서3727, 2009. 3. 9.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의 채권에 해당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