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727, 2009. 3. 9.
문서번호 조심 2008서3727, 2009. 3. 9.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의 채권에 해당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