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509, 2009. 5. 12.

문서번호 조심 2008서3509, 2009. 5. 12.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인건비, 인테리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