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3169, 2008. 10. 31.

문서번호 조심 2008서3169, 2008. 10. 3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8.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