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2699, 2008. 10. 30.

문서번호 조심 2008서2699, 2008. 10. 30.

증축 개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