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2579, 2009. 5. 12.
문서번호 조심 2008서2579, 2009. 5. 12.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용인의 횡령금액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