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2106, 2008. 9. 25.

문서번호 조심 2008서2106, 2008. 9. 25.

A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B(청구인)을 A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