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1956, 2008. 12. 11.
문서번호 조심 2008서1956, 2008. 12. 11.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아 재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