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서1003, 2009. 2. 27.

문서번호 조심 2008서1003, 2009. 2. 27.

(1) 처제, 동서, 제부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상증 경정

결정일 2009. 2. 27.